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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1-01

'편의점 비닐봉지 금지'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도입에 '갑론을박'

환경부가 이달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되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유통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.환경부는 오는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,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·젓는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.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, 넛지(nudge·부드러운 개입)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'참여형' 캠페인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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